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 심사 정확성은 높이면서 요양기관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3월 1일부터 심사 제출 자료를 간소화한다.
이번 간소화로 요양기관이 진료비 심사를 받기 위해 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하는 필수 자료는 기존 430개 항목에서 221개로 대폭 축소됐다.
심사 제출 자료는 심평원이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요양급여 비용 적정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증빙 자료로 그간 의료계 등에서는 심사 자료 제출에 대한 부담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에 심평원은 2024년 하반기부터 내·외부 의료계 등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요청 자료 목록을 축소·통합하는 등 심사 시 필요한 핵심 자료만 요청하도록 ‘심사 제출자료 목록’을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또 심평원이 요양기관에 심사 제출자료 요청 시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토록 개선, 자료 제출로 인한 요양기관 민원을 최소화토록 노력했다.
심사 제출자료 간소화에 대한 세부 내용은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며 유관 단체에도 안내할 계획이다.
안유미 심사운영실장은 “이번 개편으로 요양기관 행정 부담이 크게 완화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료현장과 적극 소통해 요양기관이 국민들에게 적정의료를 제공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심사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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