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대란, 재난, 감염병 유행 등 비상상황 시 보건의료인력 수급현황을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은 보건의료인력 수급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보건의료인력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이에 보건의료기관장은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수진 의원은 "재난상황, 감염병 확산 및 의료대란 등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보건의료인력 수급상황을 파악해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의료대란으로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병원 보건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이 발생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신규간호사를 채용한 의료기관은 21개에 불과하다. 간호대생 취업률도 2023년 79.1%에서 2024년 33.9%로 줄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의 수급현황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어,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대응체계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 지적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대란 등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수급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건의료기관 장에게 취업상황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비상상황에서도 보건의료인력의 안정적 수급이 이뤄질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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