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전술 도중 '뇌출혈·감염'…"병원 2억8천만원 배상"
법원 "혈전제거술 과정에 혈관 손상·감염 관리 소홀 등 주의의무 위반" 2025-05-22 06:36
뇌동정맥기형(AVM) 환자에게 오닉스를 이용한 색전술을 시행하던 중 출혈과 감염이 발생해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병원 측 과실을 일부 인정했다. 시술 당시 혈관 손상 및 감염 예방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판단이다.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석준협)는 지난 1일 망인 A씨 유족이 B의료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에 총 2억7898만3871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B의료법인이 운영하는 C병원 의료진은 지난 2021년 8월 10일 A씨에게 색전물질인 오닉스를 이용한 뇌동정맥기형 색전술을 시행했다. 그러나 수술 중 오닉스가 후측두동맥으로 역류했고, 뒤이어 시행된 혈전제거술 과정에서 후대뇌동맥이 폐색되면서 지주막하출혈과 뇌실내출혈이 발생했다.&nb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