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재 대비 '안전한 병원'···규제 강화 추세
밀양 화재 이후 논의 확대, 복지부 '전문가 위원회 운영'
2018.08.10 11:1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내외를 막론하고 화재 및 지진 등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병원 건축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병원건축포럼에서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신현두 서기관은 “최근 밀양세종병원 화재를 계기로 의료기관 화재예방 및 환자안전 시설기준 강화에 나서고 있다”며 “스프링클러 설치 등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과 의료기관 비상 시설기준 강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초 밀양세종병원을 비롯해 지난달에도 부산과 청주 요양병원에서 불이 나 환자가 대피하는 등 화재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병원들의 기존 대피 훈련 외에도 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 강화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신 서기관은 “의료기관 시설 분야는 안전성을 강조하는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라며 “병원 건축 설계 가이드라인에 대한 구축 연구가 진행 중이며, 시설기준 논의 전문성, 업무 연속성 등을 고려해 의료기관 시설기준 전문가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허은영 전무이사도 “병원은 24시간 운영되는 건물인 만큼 화재위험 노출이 더 크며, 거동에 취약한 계층이 다수여서 발화실 내의 인명피해가 큰 편”이라며 “일반적 피난으로는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설 및 유지관리가 함께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병동 끝에 위치한 환자들이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직통계단을 설치하거나 소화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춰 두고, 건축물 구조에 내화재를 사용하거나 층간 방화 구회을 분리해서 화재 피해를 줄이는 예방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병원 건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연구 중에 있으나 해외서는 이미 기관을 별도로 두어 건축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작업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과 호주, 캐나다 등이 보건 시설 설계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은 종합병원 및 정신병원, 재활병원, 어린이병원의 개별 요구 시설을 구분해 제시한다.
 
지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WSP Korea 최종철 대표이사는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서울 중구를 기준으로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하면 사망자가 7726명에 달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며 “병원 내 많은 환자는 자력으로 대피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주요 재난 시 응급의료시설 기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건물과는 차원이 다른 기준으로 설계 및 시공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1971년 산페르난도 지역의 대지진 발생 당시 다수 병원에서 사상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이로 인해 응급의료 기능까지 마비된 재난을 경험한 이후 보건개발사무국을 별도로 마련해 병원건설관련 설계 기준을 수립하고 승인하는 작업을 통해 재난 발생 시 병원 대응책을 세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
 
최 이사는 “수년 간의 내진 보강 및 재건축 끝에 현재 캘리포니아의 응급치료시설 90% 이상이 지진 발생 시 붕괴 위험이 제거된 것으로 평가받는 성과를 이뤘다”며 “병원 시설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므로 더 안전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내 의료기관 시설 보강 의무화를 위해서는 규제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신현두 서기관은 “의료기관 시설기준은 의료감염, 환자안전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시에 의료기관에는 규제로 작용하는 등 이해관계가 첨예해 기준안 마련 시 전문적 판단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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