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4월 5일 신설된 ‘지역사회 공중보건 전문가 양성 고위과정’ 입교식과 함께 12주 강의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보건소장에 대한 임용 요건을 시행령에서 법령으로 상향하고 의사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 및 보건의료 직렬의 공무원과 같은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7월 '지역보건법'을 개정·적용한 바 있다.
현(現) 보건소장 및 예비 보건소장 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공중보건 관련 정부 정책을 이해하고 지역 현황에 맞는 사업을 기획·운영할 수 있는 표준화된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자 이번 교육과정이 신설됐다.
교육생으로는 현 보건소장 9명, 보건의료 분야 과장급 공무원 10명,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 4명, 보건 분야 공공기관 관계자 7명 등 총 3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교육은 공중보건가치, 지역사회 건강 수준 영향 요인, 응급·위기 상황 대응, 의사소통 등 6개월에 걸쳐 총 12개 세션으로 구성해 지역사회 공중보건 분야 최고 관리자를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강연자는 복지부 차관을 지낸 김강립 연세대 특임교수와 양성일 고려대 특임교수,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을 지낸 윤태호 부산대 교수와 박향 조선대 교수 등 전문가 12명이 투입된다.
교육은 5일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서울교육관에서 입교식을 시작으로 11월 말까지 총 74시간이 진행된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교육과정은 지역사회 공중보건 정책 추진 이정표가 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유관 공공기관이 함께 의미 있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 "4 5 12 " .
7 '' .
() .
9, 10, 4, 7 30 .
, , , 6 12 .
, 12 .
5 11 7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