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근경색 사망, 백신 인과성 ‘첫 인정’…질병청 항소
법원,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김미애 의원 “판결 불복은 국민에 대한 배신” 2026-03-05 07:02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급성심근경색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했다. 질병관리청은 항소하며 상급심 판단을 받기로 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전남의 한 군청 소속 공무원 A씨 유족이 질병청을 상대로 제기한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처분을 취소했다. 소송 제기 약 2년 4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6월 정부가 지정한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현장대응 인력으로 우선접종 대상이었고, 아스트라제네카(AZ) 2차 접종 10일 후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접종 이후 구토 증상을 보이다 쓰러졌고 심정지로 이어졌다고 주장했지만, 질병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