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의원들, 상급종병 지정 완화법 3번째 발의
민주당 김한규·위성곤 이어 문대림 의원, '의료법 개정안' 추진
2025.04.16 12:21 댓글쓰기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 김한규 의원, 위성곤 의원 

제주 지역구 의원들이 상급종합병원 지정요건 예외를 두거나 완화하는 법안을 제22대 국회에서 3개째 발의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김한규(제주시 을), 위성곤(서귀포시)에 이어 문대림(제주시 갑) 의원은 이달 15일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문대림 의원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상급종합병원의 진료권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을 완화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그는 "진료권별 특성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육성에 대한 기준이 없어 일부 지역은 접근이 제한되고 있다"며 "의료취약지 중증질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앞서 김한규 의원은 지난해 6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복지부 장관이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할 때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분포토록 하는 게 핵심이다. 


김 의원은 "제주도처럼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지역주민들은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원정진료를 떠나고 있고, 시간과 비용을 막대하게 지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성곤 의원은 지난해 7월 유사한 법안을 내놨다. 이 역시 상급종합병원 요건을 갖춘 경우 광역시·도 최소 1곳 이상의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김한규 의원안과 위성곤 의원안은 올해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됐으나 아직 계류 중이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0년 제주도에서 도외로 원정 진료를 떠난 도민은 11만3820명에 달하고 1870억원의 의료비가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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