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1인실' 위주 재편…新노년 돌봄수요 충족
복지부,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공모…"참여기관 운영비·인센티브 지원"
2025.04.16 12:06 댓글쓰기

사생활을 중시하는 신노년층의 변화된 돌봄수요 충족을 위해 정부가 1인실 위주로 시설환경 등을 개선하는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6일 제2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공모계획을 발표했다.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은 자율성 및 사생활 보호로 대표되는 새로운 돌봄 욕구에 대응토록 요양시설 인프라를 강화하고 돌봄인력을 추가 배치해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동생활을 하는 요양시설에서도 사생활 보호를 실천하기 위해 다인실 위주 구조를 1인실 위주로 전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1개 유니트는 하나의 공용공간과 개인 침실 9개로 구성됐다. 소규모 인원(정원 9인)을 하나의 거주·돌봄 관리 단위로 하되, 1인실 원칙화‧공용공간 확보 의무화 등이 특징이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시설과 인력 요건을 갖춰야 한다.


우선 시설은 ▲유니트 내 침실 1인실 원칙화 ▲1인실 최소 침실면적 10.65m2 이상 ▲정원 1인당 최소 공동거실 면적 2m2이상 ▲유니트당 화장실 및 욕실을 1개 이상 등이다. 


또 유니트 내 근무 요양보호사는 배정된 유니트에 전임근무를 해야 하며, 전원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노인요양시설(총 정원 10인 이상 시설)에 설치된 유니트는 개별 유니트마다 장기요양청구경력이 3년 이상인 리더급 요양보호사를 배치해야 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현재 7개 시설에서 총 11개 유니트를 운영 중이다. 경기 4개소(8개 유니트), 전북 1개소(1개 유니트), 전남 1개소(1개 유니트), 충남 1개소(1개 유니트) 등이다.


유니트케어 모델의 확산을 위해 올해 7월부터 제2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이어 추진한다. 참여 대상은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이다. 


참여기관에는 ▲운영비 ▲인센티브 ▲프로그램 지원비 등을 제공한다. 실제 유니트케어와 일반 요양시설 수가 차액, 참여기관별 월 135만원, 증빙자료 제출시 유니트별 월 40만원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20여개 유니트를 선정할 계획이다. 개별 시설은 복수 유니트로 참가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지역 간 형평성 등 사정을 고려해 최종 선정하게 된다.


오는 5월 7일부터 5월 23일까지 참여 신청을 받고,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6월 25일 참여기관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시설은 내 집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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