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미만 소아 'X-ray 이력 조회' 가능
공단, 'The건강보험' 앱 등서 서비스 개시…소아 피폭 관리 '청신호
2025.11.18 12:13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인별 의료영상검사 이력 조회 서비스 대상에 만 12세 미만 소아의 일반촬영(X-ray) 이력을 추가, 의료 방사선 노출 관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성인 대비 방사선 민감도가 3~5배 높아 피폭 관리가 필수적인 소아 환자들의 안전한 의료영상 촬영을 유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18일부터 공단 누리집과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통해 만 12세 미만 아동의 일반촬영(X-ray) 이력 조회 서비스를 확대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 확대는 지난 1월 도입된 개인별 의료영상검사 이력관리시스템(CT, 유방촬영) 후속 조치다. 이번 조치에 따라 법정대리인인 부모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자녀의 최근 5년간 일반촬영 횟수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단순 횟수 고지를 넘어 연령대별 평균 촬영 횟수와 비교 데이터를 함께 제공, 방사선 노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의료방사선 정의 및 X-ray 검사 시 발생 피폭량, 소아방사선 위험성 등 관련 정보를 시각화 자료로도 제공한다. 


소아 방사선 민감도, 성인 3~5배…'꼭 필요한 촬영' 유도


공단이 이처럼 소아 X-ray 이력 관리에 나선 것은 소아가 방사선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다. 


실제 소아는 세포분열이 활발해 성인보다 방사선에 민감하며, 방사선 노출로 인한 암 발생 위험율이 성인 대비 3~5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소아 환자 대상 방사선 검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시행해야 한다는 원칙이 강조돼 왔다. 


이번 이력 조회 서비스는 부모가 직접 자녀의 검사 현황을 확인, 불필요한 추가 촬영이나 과다 노출을 인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방사선 노출에 매우 취약한 소아 환자의 안전한 의료영상촬영을 유도하기 위해 정보 제공을 확대했다"며 "소아는 방사선 노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비급여 검사 제외·실시간 연동 한계 숙제


다만, 현 서비스 한계점도 명확하다. 이번 조회 서비스는 민간 건강검진 등 비급여로 실시한 일반촬영 검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검사와 동시에 실시간으로 이력이 조회되는 시스템은 아니라는 점도 이용 시 참고해야 한다. 


공단은 향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의료방사선 관련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과다 노출 방지를 위한 대국민 인식 개선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정 이사장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의료영상검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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