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원천 차단' 추진
치과의사 출신 전현희 의원 대표발의···개설 시 '지역 의약단체 의견' 검토
2025.11.14 06:42 댓글쓰기

불법 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개설을 사전에 방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의료기관·약국 개설 신고 시 지역 의약단체의 검토 절차를 추가하는 것이다. 


치과의사·의료 변호사 출신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서울시의사회·서울시치과의사회·서울시한의사회·서울시약사회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 의원은 "현장에서 의료인과 함께 하며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이 의료계 질서를 해치고 국민을 고통받게 한 것을 봤다"며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좀먹고 재정 건전성마저 해쳤다"고 취지를 밝혔다.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은 의료기관, 약국 개설 시 의료인이 행정기관에 직접 개설을 신고하거나 허가신청만 하도록 돼 있다. 이에 서류상 요건만 충족하면 행정기관이 개설신고를 수리하거나 허가할 수 있어 법적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개설자를 변경코자 하면 지역의사회에 개설 신고 또는 허가신청 내역을 제출토록 했다. 지역의사회는 이 의견을 지자체에 제출한다. 


약국도 마찬가지로 지역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가 약국 개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사전 교육은 공통적으로 의무화했다. 의료기관, 약국 개설 예정자와 지위 승계 예정자는 관계 법령 및 의료 경영윤리 등이 포함된 사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무자격자의 의료 개입을 비롯해 과잉 진료, 보험금 부당 청구, 건보재정 누수 등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의약인들이 자정작용을 통해 사후 대처가 아닌 사전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 방지책"이라며 "의료계 내부 자율 통제력이 높아지고 불법 개설 기관을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라고 개정안을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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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답변 글쓰기
0 / 2000
  • ㅋㅋ 11.14 18:16
    웃기시네

    불법차단? ㄴㄴ

    개원가 사다리차기

    이제부턴 개원하려면 지역의사회 허락 있어야함

    지방 아니면 허락 받기 쉽지않을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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