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 융자 지원, 긴급 기관 우선 지원 검토"
국회 예결위 "불필요한 융자 수요 우려···100% 지원 아닌 의료기관 일부 분담도 고려"
2025.11.15 19:27 댓글쓰기

보건복지부가 내년 예산안으로 신규 편성한 1000억원 규모 '응급의료기관 융자지원 사업'에서 긴급 기관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아울러 융자로 인한 의료기관에 혜택이 귀속되기 때문에 지원율 조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최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처별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 치료시설, 장비 등 여건 개선 비용 지원을 위해 해당 사업에 1000억원을 신규편성했다.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44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37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35개소에 각각 40억원, 20억원, 10억원 이내 융자를 지원하는 게 골자다. 


응급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융자를 신청하면 지자체가 관련 자료를 복지부에 제출, 복지부 내 융자심의위원회가 심사해 시중은행을 통해 융자금을 100% 집행하는 형태다. 고정금리는 1.5%로, 15년 동안 대출된다.


"사업 구체성 부족···불필요 융자 수요 우려, 지원 비율 설정 검토"


예결위는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사업 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총평했다. 


전공의 사직 등으로 인한 응급의료기관 경영난 완화가 주목적이나, 사전 수요조사 및 기관별 경영 여건 등을 반영하지 않고 기본적인 사항만 설정돼 있다는 지적이다. 


예결위는 불필요한 융자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도 우려했다. 과거 유사 융자사업에 비해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있고, 융자 신청 목적도 폭넓게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환 대출, 장비비, 수리비, 인건비 등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금 사용 범위 내에서 신청 범위를 넓게 인정해 실질적 운영 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예결위는 "불필요한 수요가 증가하면 사업 목적이 훼손될 수 있기에 대상기관 선정·관리가 엄격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도덕적 해이 방지·재정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담보부 융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융자로 인한 혜택이 의료기관에 귀속되기 때문에 일정 수준 비용을 기관이 분담토록 지원 비율을 설정하는 방안도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청을 받은 후 복지부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은 의료기관들의 시급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예결위는 "긴급성이 높은 기관에 대해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앞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해 "응급실에 모든 책임을 주면서 지원은 융자로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 10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응급의료는 할 수록 적자다. 환자를 무조건 받게 하고 법적 책임도 지라고 하면서 돈 낼 때마다 정부가 빠진다"며 "차라리 공공성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 현장은 너무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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