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중심병원, 지정제→인증제 전환 필요”
진흥원, 범부처 인프라 지원책 발동 등 변화 검토 중
2019.08.08 11:4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현재 지정제로 운영되고 있는 연구중심병원을 인증제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보건산업진흥원은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진행한 ‘병원 연구개발 선순환체계 구축 조사 연구(수행책임자 정성철 교수)’를 마무리 짓고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다.


그간 연구중심병원 지정사업은 연구중심병원 육성사업 지원을 받기 위한 전 단계의 R&D사업으로 인식된 상태다.


때문에 이번 연구의 핵심은 연구중심병원의 고유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증제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연구중심병원 인증에 따른 범부처적인 인프라 및 제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점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연구중심병원은 시스템 측면에서 검토돼야 하며 과정과 절차 변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증제 도입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을 개정해야 한다.


먼저 이 법령 15조의 경우는 기초연구와 임상연구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10개 연구중심병원을 지정하고 이 중 9개 병원의 육성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17조는 연구중심병원 육성사업은 병원의 연구역량 확보,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수준의 연구중심병원 육성을 위해 보건의료기술의 개발·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보고서는 “15조와 17조에 제시된 기준을 바꾸는 등 연구중심병원 인증제로 전환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인증은 어떠한 문서나 행위가 정당한 절차로 이뤄졌다는 것을 공적기관이 증명하는 것"이라며 "병원의 임상지식을 기반으로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를 통해 인증받았다는 의미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특히 연구중심병원 인증의 기준(안)은 지난 6년간의 연구중심병원 지정 사업성과와 3단계(2019년~2021년)의 목표를 연계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보고서는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연구인력, 우수연구성과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