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요양보호사 종합계획’ 마련···3년간 122억 투입
서울시, 독감무료접종·심리상담·노동 가이드라인 등 제시
2019.08.08 12:1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요양보호사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향후 3년 간 122억원을 투입한다.
 
요양보호사는 지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후 노인성 질환을 앓는 이들을 위해 신체·가사·정서 돌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는데, 고용안정성·열악한 임금 및 처우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8일 독감무료접종, 일·휴식 양립을 위한 대체인력 파견, 노동 및 산재예방 가이드라인 등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요양보호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오는 10월부터 만 64세 이하 요양보호사 전원을 대상으로 연 1회 ‘독감예방주사’ 무료접종을 시행한다.

요양보호사는 면역력이 취약한 어르신과 면대면 접촉업무를 하기 때문에 독감예방주사 접종이 필수였는데, 기존에는 국가무료접종 대상에서 제외돼 요양보호사 자비로 부담해야 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추경으로 20억5900만원을 확보한 상태다. 대상이 된 요양보호사들은 올해 10월부터 11월 10일까지 자부담 접종 후 소속기관에 비용을 신청하거나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 받으면 된다.
 
또 연내에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급여명세서 등 노동가이드라인을 각 기관에 보급하고, 서울형 데이케어센터에만 국한된 대체인력 파견을 서울형 인증을 받은 노인요양시설과 방문요양기관까지로 확대한다.
 
세부적으로는 성희롱이나 부당한 요구 발생 시 조치 의무 등 조항을 담은 ‘표준근로계약서’와 임금 총액이 아닌 임금·수당·공제항목 등 세부항목이 명시된 ‘표준급여명세서’ 표준안을 마련해 장기요양기관에 보급한다.
 
내년부터는 요양보호사를 위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와 힐링휴가제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장기요양기관의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한 소규모 영세기관 난립과, 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의 질 하락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시스템’ 사용여부를 연 2회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서울시·요양보호사·요양기관·전문가 등이 참여한 ‘서울시 장기요양정책 협의체’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요양보호사들은 늘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다”며 “서울시는 이번 종합대책을 계기로 요양보호사의 권익 보호와 처우개선에 앞장서 이들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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