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남용 의료기관 '영업정지 6개월'
식약처, 마약류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불법사용 차단'
2019.08.08 10:0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의료인이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을 임의로 조제, 투약하면 최대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마약류 취급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를 업무 목적 외로 제조, 수입, 매매, 조제·투약하거나 거짓으로 마약류 취급내용을 보고할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여기서 마약류 취급자는 제조·수출입·원료사용자, 도매업자, 취급 의료업자, 소매업자, 학술연구자 등을 뜻한다.

특히 의료인이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투약 등을 하거나 처방전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1차 위반 시 6개월, 2차 위반 시 12개월, 3차 위반 시 12개월, 4차 이상 위반 시 12개월 등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또 처방전 기재사항을 일부 또는 전부 기재하지 않거나 처방전을 2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에는 1∼4차 위반 시 업무정지 3∼12개월에 처해진다.

식약처가 이 같은 개정안에 마련에 나선 것은 의료현장에서 마약류가 불법 유출되는 일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식약처가 전국 병·의원 3만6000여곳 중에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병·의원 52곳을 꼽아서 대검찰청 등과 기획 합동 감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27곳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 중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4곳은 식약처가 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프로포폴 등을 과다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병·의원을 포함한 23곳은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 병·의원은 처방전이나 진료기록 없이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마약류 취급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이들 병·의원 외에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한 정황이 포착된 환자 49명도 적발해 검경에 수사를 의뢰했다.

환자들은 같은 날 여러 병원을 방문해 프로포폴을 투약하거나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처방받고, 처방전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해 5월 운영을 시작한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해 마약류 생산·유통·사용 등 모든 취급내용 빅데이터를 분석, 오남용이 의심되는 마약류 유통·취급자를 선별, 감시하는 일상 감시체계를 가동 중이다.

 
한편, 식약처는 9월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공포 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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