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거부감 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국감 이슈 부상
'보험사 면죄부' 반발···시민단체 '전산화 통해 소비자 불편 개선 필요' 주장
2019.08.14 04:4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10년 가까이 논란을 빚은 전산화를 통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 문제가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거론될지 주목받고 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의 현안과 개선방안이 포함됐다.
 
입법조사처는 “실손의료보험 청구구조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전산화되지 않아 소비자뿐만 아니라 요양기관, 보험회사 모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소액 보험금은 아예 청구할 생각조차 못하거나 증빙서류 발급·송부의 번거로움으로 인한 청구 포기 등 다양한 소비자 불편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험금 청구 간소화에 대한 소비자 필요도와 선호도는 매우 높은 편”이라며 “시간·장소에 제약이 없는 증빙서류 청구 시스템에 대해 90%의 소비자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병원서 보험사에 바로 증빙서류를 전달하는 전산시스템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87.9%여서 청구 간소화를 통한 소비자 편익 제고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험 가입자의 실손보험 청구 비효율성을 지적한 이래 전산시스템 도입 시도가 여러 번 있었으나 의료계 반대로 모두 무산됐다.

최근에도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전재수 의원이 실손보험 청구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대한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 측은 “실손보험 도입 이후 진료비 지급 절차가 미비해 청구권이 제한됐다면, 해당 절차를 개선하고 국민이 당한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에 대한 어떤 노력 없이 의료기관에 실손보험 대행 청구를 강제하는 것은 절차 미비로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한 “실손보험사와 아무런 법적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의료기관이 왜 국민의 민감한 질병 정보를 보험회사에 직접 전송해야 하는가”라며 “예측할 수 없는 진료비에 대한 국민 부담 완화라는 실손보험 목적을 다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지급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반발을 의식한듯 “진료정보에 대한 소유권·비용 지불 문제, 환자 민감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 의료계 불신이 존재한다”면서도 “관계당국 및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의료계와 협력해나가는 방안이 필요하다. 의료계 역시 제2의 건강보험인 실손의료보험의 국민적 편의를 위한 해결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금융소비자연맹 등 9개 시민사회단체 또한 최근 성명서를 통해 “3400만명에 달하는 실손보험 가입자 가운데 32.1%만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다. 청구 과정 및 구비서류가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이라며 “국회는 의료계 눈치를 보거나 보험사 이익이 아닌, 국민 편익을 제고하고 진정한 민생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보험업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IT 기술 발달과 온라인 활성화에 따른 전산시스템 도입은 시대적 흐름이며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 방안”이라며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많은 소비자가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대 국회에서도 청구 간소화 도입이 무산되면 곧이어 다가오는 총선 정국으로 인해 최소 2~3년 후에나 논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언급될 가능성도 높아진 만큼 정부와 시민사회 요구에 대해 의료계가 어떻게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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