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에 '소아·청소년 체계' 포함 추진
서영석 의원 "성장·발달 종합 실태조사 등 국가 기본책임 명시"
2025.04.29 11:45 댓글쓰기

보건의료기본법에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를 포함, 정부가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에 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서 의원은 "아동과 청소년 시기 건강은 개인의 전(全) 생애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보건의료적 차원에서 이들의 성장과 발달 단계에 적합하게 개입하는 건 유기적이고 통합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은 아동과 청소년 대상 보건의료 사항을 ▲모자보건법 ▲학교보건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 여러 개별 법률에 각각 규정하고 있다. 


서 의원은 "법과 정책, 사업이 상호 연계되지 못하고 분산된 형태로 추진돼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를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 의원은 국가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보건의료기본법에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 구축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 구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아동과 청소년 보건의료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장을 비롯해 지자체장,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장에게 이를 위한 자료를 요청했을 때,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의 실태조사 실시 및 정보 공유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서 의원은 "소아·청소년 대상 보건의료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이들 성장과 발달 과정에 맞춘 적절한 의료서비스 공급 기반을 갖추는 토대가 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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