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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중 일정 역량을 갖춘 중증치료기관에 대해 최대 4억8000만원이던 지원금이 9억5000만원까지 2배 가까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2025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개선안을 논의, 의결했다.
해당 사업은 권역별로 고위험 산모‧신생아 집중치료와 24시간 응급 대응을 위해 최상위 의료기관(대표기관)과 지역 내 일반기관(중증치료기관, 일반 분만기관)들의 연계‧협력체계 구축이 목표다.
하지만 일부 중증치료기관의 경우 대표기관과 역량이 비슷한데 비해 일반기관으로 참여하면 수가 차이가 컸다.
동일 권역이라도 진료협력에 일반기관으로 참여하기보다는 별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례가 발생했으며, 보상 수준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표기관에 준하는 시설을 갖춰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및 전원 수용 등 보다 강화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중증치료기관은 대표기관의 2/3 수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 성과에 따라 기관 당 3억9000만원에서 최대 4억8000만원이던 지원금은 MFICU(고위험산모태아 집중치료실) 5개, NICU(신생아집중치료실) 15개 이상인 경우 7억8000만원에서 최대 9억5000만원까지 확대된다.
시범사업은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28일까지 한달 간 참여기관을 공모, 선정평가를 마쳤다. 현재 지역별 네트워크 구성 및 진료협력 계획을 보완 중으로 4월에 최종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5월부터 시범사업이 시행되면 지역 내 의료기관들 연계‧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전원 지원이 가능해져 고위험 임산부들이 보다 안심하고 분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모자의료 진료협력체계가 지역 사정에 맞게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수가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진료를 독려하고 제반 진료환경이 나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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