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 폐업 신고 시 마약류 처분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의료계는 "기존 폐업 신고 시에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는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올해 2월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있다.
최보윤 의원은 잔여 마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 같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폐업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 폐업 후 남은 마약류는 2023년 기준 약 108만개로 집계됐다.
최 의원은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에 대해서만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를 부과할 뿐, 폐업 등으로 마약류취급자 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한 보고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류취급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던 마약류를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는 것만 가능하고, 양수자가 없으면 이를 어떻게 처분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그는 개정안에 ▲마약류취급자 등이 폐업 신고 시 마약류 보유현황·처분계획 의무 제출, 허가권자에게 별도 폐업신고 ▲마약류취급자 자격 상실 시 마약류 양도 뿐 아니라 직접 폐기도 가능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전자의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이 각각 현행 의료법, 약사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와 마약류관리법상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를 따로 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불필요한 규제를 추가해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늘리는 조치라며 반대를 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법에 따라 폐업 시 관할 시·군·구청장에 신고해야 하고, 미신고 시 행정처분을 받는다"며 "여기에 더해 마약류 현황 및 처분계획까지 제출토록 하는 것은 이중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도화된 전산망으로 행정 업무 간소화를 추구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나"라며 "모든 마약류취급자는 실시간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고하도록 돼 있어 기존 시스템으로도 마약류 취급 및 폐기관리가 철저히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의료법·약사법에 따른 폐업 신고와 병행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폐업신고를 하게 하는 건 이해당사자 의견을 참고해 입법 정책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대한약사회는 폐업신고 조항과 관련해 "보건소에서 폐업 업체에 대한 재고 마약류 처리 결과를 확인하고 이를 NIMS와 연계해 관리토록 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안했다.
한편, 동물병원의 경우 수의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폐업신고서에 마약·향정신성의약품 현황(품명·수량·처분 계획)을 기재해 제출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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