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올해보다 16.4% 인상될 예정인 가운데 호스피스 완화의료 도우미 제도 활성화를 위해 간병수가 인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완화의료 전문기관이 원하는 경우 ‘호스피스 완화의료 도우미 제도(간병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도우미 제도는 환자들에게 부담이 됐던 간병비 부담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더 커져 완화의료 도우미 채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수도권 소재 A 의료기관 교수는 “지금도 일부 병원에서는 완화의료 도우미 필요성이 크기에 적자를 감당하면서도 채용을 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하지만 내년 최저임금 인상 시 완화의료 도우미 채용의 인건비 부담이 더욱 커진다. 관련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호스피스 완화의료 도우미 제도가 가진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서비스 제공 비율이 낮은 상황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현재 호스피스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은 총 38개소로 전체 80여 개의 간병기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호스피스 보조활동 서비스 제공률이 47.5%에 불과하고 보조활동(간병) 서비스 제공 도우미도 834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종별로 살펴보면 보조활동(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급종합병원은 6개(전체 16개), 종합병원은 22개(전체 42개), 병원은 6개(전체 10개)로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호스피스 보조활동(간병) 서비스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호스피스 간병서비스 시행 감소로 이어지지 않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언급도 이어졌다.
수도권 소재 B 의료기관 교수는 “만약에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기존에 제공되던 호스피스 간병서비스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 여파를 고려해서 호스피스 간병수가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