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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의 평가 결과를 공표하고 총괄 책임자의 감염병 등 예방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돼 관련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올해 2월 의사 출신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있다.
서 의원은 "산후조리원 내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RSV) 감염 환자가 2022년 71명, 2023년 78명을 기록하는 등 감염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둘 이상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거나 산후조리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산후조리업자는 현장 의료인인 건강관리 책임자에게 감염 교육을 위임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2015년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산후조리원 위생·안전·인력 전문성 등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평가 시행 근거를 마련했지만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2개 이상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거나 산후조리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산후조리업자의 건강 관리 책임자 배치 의무화 ▲업자 본인과 건강 관리 책임자 모두 산후조리업자 교육 이수 의무화 ▲산후조리원 평가·공표 의무화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교육 의무 부과와 관련해 규제 완화 선택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행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상 산후조리원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반드시 두게 돼 있다. 이들은 이미 감염 예방 등 정기적 교육 대상자이기 때문에 개정안 취지는 이미 반영돼 있다는 게 전문위원실 설명이다.
전문위원실은 "총괄 책임자가 교육 등 의무를 지는 게 타당한 측면도 있지만, 규제 완화 차원에서 실질 건강관리 책임자가 교육을 이수하면 이를 면제하는 입법 연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부 부처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엇갈렸다. 보건복지부는 "교육 강화 취지에 공감하고 평가 및 공표 의무화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산후조리원 평가 의무화는 일종의 규제 신설이 될 수 있다"면서 "평가 비용 부담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한국산후조리원협회는 형식적 규제와 평가 의무화에 부정적 반응을 내놨다.
협회는 "직접 종사하지 않는 산후조리업자에게 감염 예방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것은 형식적 규제"라며 "현재 시행되는 교육 질을 향상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이 아닌데도 평가를 의무화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평가 의무화를 한다면 규제와 더불어 지원책과 보상안도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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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SV) 2022 71, 2023 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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