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는 물리학적 원리 기기로 한의사 사용할 수 있어'
항소심 공판서 주장, '의료행위는 시대 상황 따라 가변적이며 한의학도 과학'
2016.10.21 05:39 댓글쓰기

"초음파기기는 현대의학적 원리가 아니라 물리학적 원리가 따른 것이기 때문에 한의사도 쓸 수 있다."
 

20일 초음파기기를 사용해 자궁근종을 진단하고 한약 등을 처방한 한의사 A씨와 카복시기기로 한방비만치료를 한 한의사 B씨의 항소심 마지막 변론에서 이들이 내세운 논리다.
 
이날 피고측 변호사는 '초음파기기, 카복시기기의 한의학적 이용'이라는 주제의 1시간 짜리 PPT 발표를 통해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강하게 피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월16일 A씨와 B씨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해 벌금 80만원형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이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현대과학과 서양의학은 동의어 아냐"


피고 측은 "초음파기기는 물리학적인 원리가 반영된 기기기 때문에 과학의 산물을 한의사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양의학이 현대과학의 영역에 속할 뿐인데 원심이 서양의학 범위를 확대 해석해 의사만 쓸 수 있는 의료기기로 봤다는 것이다.


초음파기기로 자궁근종을 진단하는 행위는 손으로 만지는 절진 및 눈으로 보는 망진과 유사하기 때문에 한방의료에 해당한다는 논리도 폈다.


피고 측 변호사는 "초음파는 망원경으로 멀리 있는 물체를 보는 것과 동일한 원리"라며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기기를 사용해 한방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된 한의약육성법에서는 한의약을 '우리 선조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초음파로 진단한 결과를 서양의학적인 방법이 아닌 한의학적원리로 분석, 해석해 침, 한약 등 한의학적 방법으로 치료하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흉복부에 침을 놓을 자리를 초음파로 정확하게 확인한다면 한의사의 치료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는 지름길이라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의료행위 개념은 가변적"


각 직역별 면허범위 논란을 불러일으킨 '한의사 뇌파계 허용 판결', '치과의사 보톡스, 레이저 판결'도 등장했다.


대법원은 앞선 보톡스, 레이저 판결에서 의료행위의 개념은 시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바라봐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를 넓혔고, 이 논리는 서울고법의 한의사 뇌파계 허용 판에도 영향을 미쳤다.
 

피고 측은 "최근의 판례에 따르면 의료행위의 정의는 기술발전과 시대상황에 따라 바뀐다"며 "이를 적용하면 뇌파계와 같이 2등급으로 잠재적 위험성이 적은 초음파를 한의사가 사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 발달로 인해 영상의학과전문의가 아니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초음파가 개발되고 있는 최근의 트렌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피고 측은 "휴대폰에 연결해 누구나 응급상황에서 소형 휴대형 초음파로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시대가 왔고 이러한 사례가 언론을 통해 소개되고 있다"며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하다면 의료인인 한의사가 쓸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의사들 교육 충분히 받아-의사들도 초음파 교육 미비"


피고 측은 한의대에서 초음파나 카복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변호사는 "한의사들은 한의대에서 진단학, 방사선학, 경락, 경혈학 등에 대해 교육을 받는다. 이론뿐만 아니라 12주간 실습을 통해 초음파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초음파를 활용한 진단사례는 다수"라고 설명했다.


카복시에 대해서도 "카복시의 한의학적 명칭인 기복기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실습이 이뤄지고 있다. 의사들도 기복기가 약침요법의 원리와 같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서울의대에는 카복시에 대한 교육과정이 존재하지 않지만 한의사들은 기복기를 사용한 다수의 연구 결과를 발표할 정도로 전문성이 있다"고 밝혔다.    


초음파 진단이 영상의학과전문의에 의해 이뤄지고 있지 않은 현실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그는 "의사들은 영상의학과전문의가 진단, 판독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심평원에 따르면 초음파를 사용하는 전국 1만2527개 병원 중 전문의에게 맡기는 사례는 146개로 전체의 1%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전문지에 실린 대한임상초음파학회 전 이사장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전국 의과대학 교과과정에 초음파 교육과정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의사들도 초음파 사용에 대한 전문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A씨와 B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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