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를 대신해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할 공중보건장학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사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할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가 되고자 하는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졸업 후 5년 간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해야 한다.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던 이 제도는 최근 공중보건의사 수 감소와 함께 그 필요성이 다시금 재조명 되는 모습이다.
실제 공보의 수는 2010년 5179명에서 2011년 4543명, 2012년 4046명, 2013년 3876명, 2014년 3793명, 2015년 3632명으로, 6년 간 30%가 줄었다.
이에 국회에서는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으며, 정부도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추진 중인 상황이다.
양승조 의원도 공보의 제도 폐지를 대비해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정비하고, 구체적인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한의예과와 한의대 재학생이 공중보건 장학금 수여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대학에 입학한 학생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그 자녀가 학생인 경우 공중보건장학생으로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양승조 의원은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할 인력의 등록금과 장학금을 국가가 지급하고 이들이 의무적으로 취약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해 공공보건의료 전문성 향상과 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