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6년마다 '갱신 심사'···부실기관 '퇴출'
복지부, 지정제 실무협의체 개최···'심사위원회가 신규기관 결정'
2019.08.21 11:5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앞으로 장기요양기관 설립을 위해선 지자체 외에 지정요건을 고려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또 요건 준수 여부, 기관 평가결과 등을 고려, 장기요양기관은 6년마다 지정갱신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부실 장기요양기관 퇴출을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늘(2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및 지정갱신제 도입 준비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담당자 실무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지정 업무 관련 담당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12월 12일 노안장기요양보험법에 이어 올해 6월 12일 하위법령 개정으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및 지정갱신제가 도입됐다.


이는 신뢰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진입제도 정비를 통해 행정처분 회피 목적의 휴폐업 및 장기요양기관 난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12월 12일부터 시행 예정인 해당 법령은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부실 장기요양기관의 퇴출구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존에는 장기요양기관 신규 진입 시 지자체 장이 시설·인력 기준 충족 여부 등만 심사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관 설치·운영자의 행정처분 및 급여제공 이력 등 강화된 지정요건을 고려해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 이미 진입한 기관에 대해선 지정요건 준수 여부, 기관 평가결과 등을 고려해 6년마다 지정갱신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지정 유효기간은 평가주기 3년을 고려, 2회 평가결과를 반영해서 6년이다.


신규 기관은 지정일로부터 기산하고 기존기관은 법령 시행 후 6년 후부터 평가결과 등을 반영해 갱신 시기를 조정받게 된다. 1차 갱신 이후 6년 주기를 적용받는다.


이날 실무협의체에서는 현장에서 장기요양기관 지정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중심으로 지역별 상황을 고려, 구체적인 제도 개편안이 논의됐다.


복지부는 올해 12월까지 실무협의체 및 현장·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지정제·지정갱신제 관련 세부 운영지침 등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올해 말 시행을 앞둔 지정요건 강화 및 지정갱신제를 통해 어르신과 가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더욱 늘어나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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