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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11일부터 7월 21일까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3월 26일 제정된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된 ‘돌봄통합지원법’의 위임사항 및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했다.
먼저 노쇠 등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자 및 심한 장애인 중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돌봄통합지원 대상자로 했다.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해 통합지원 대상자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지역계획 수립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연계하도록 했다. 지역계획간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등의 경우에 복지부장관이 지역계획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 사회서비스원 등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판정을 위해 필요한 조사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군·구 공무원, 전문기관 및 제공기관 담당자, 지역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를 운영, 대상자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심의·결정하게 된다.
‘통합지원협의체’에 보건의료·요양·건강관리·돌봄 등 다학제 전문가·단체가 참여하도록 하고, 시·군·구 전담조직과 읍·면·동 및 보건소의 지원조직에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배치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관련 의견은 7월 21일까지 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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