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건강검진기관 진입 장벽 '확' 낮춘다
권익위 "비상근 의사도 인력기준 인정" 권고…"영유아 수검율 제고"
2025.11.21 12:26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앞으로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에서는 ‘비상근 의사’만으로도 영유아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엄격한 인력·시설 기준으로 검진기관 참여를 꺼리던 개원가 진입 장벽을 낮춰 영유아 수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검진기관 지정기준 완화 및 영유아건강검진 수검률 제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가 영유아 성장 발달과 질병 조기 발견을 위해 총 8차에 걸쳐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지만, 현장 수검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2023년 영유아 수검율은 76.7%에 그쳤다. 특히 생후 4~6개월 검진율은 86.2%로 높았으나, 검진 차수가 높아질수록 하락해 66~71개월에는 67.5%까지 떨어졌다.


권익위는 수검률 저조 원인으로 ‘검진기관 부족’을 꼽았다. 소아청소년과 폐업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촌 지역은 검진기관이 부족해 부모들이 검진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주 4일·32시간’ 상근 규제, 취약지 푼다…행정 편의적 중복 검진 차단


이에 권익위는 보건복지부에 의료 취약지역에 한해 검진기관 지정 인력기준 완화를 주문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영유아 검진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연수교육을 이수한 의사 1명과 간호사 1명 이상이 각각 주 4일, 32시간 이상 근무하는 ‘상근 인력’이어야 한다.


이 기준은 의료인력 수급이 어려운 지방 중소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권익위의 이번 권고는 취약지역에 한해 비상근 인력으로도 검진기관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어 의료기관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의료현장과 학부모들의 불만을 샀던 유아 교육기관의 ‘중복 검진 요구’ 관행에도 제동이 걸린다.


현재 만 5세 아동이 8차 영유아 건강검진을 완료했음에도, 일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새 학기 건강검진 현황 관리를 이유로 불필요한 추가 검진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권익위는 17개 시·도 교육청에 유아교육기관 평가 매뉴얼을 정비, 최종 차수 검진을 완료한 경우 추가 검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일선 병·의원들이 학기 초마다 겪어야 했던 단순 서류 발급용 검진 과부하를 줄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권익위는 보호자가 영유아 건강검진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때 기존 연차나 무급 휴가와는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추가 유급 휴가’ 제도를 제안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및 331개 공공기관에 정책 제안을 전달했다.


다만 이는 강제성이 없는 정책 제안 수준으로 민간까지 확산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부모의 돌봄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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