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소모품, 급여 전환…병원 "업체 안알려 손실"
법원 "계약 구조상 고지 책임 없다" 판결…"건강보험 급여 청구는 병원 몫"
2025.11.21 06:21 댓글쓰기

의료기기 소모품 가격을 둘러싼 분쟁에서 병원이 제기한 손해배상 요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병원은 해당 소모품이 요양급여 대상으로 전환됐다는 사실을 업체 측이 알리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업체가 이를 고지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방법원(판사 김승주)은 지난 12일 이번 공급계약 분쟁에서 A병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하고,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B업체가 별도로 제기한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만을 받아들이는 판단을 내렸다.


A병원과 B업체는 지난 2015년 12월 입원실 침상 모니터에 부착해 환자의 활력징후를 감시하고, 특히 호기말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센서 어댑터를 개당 3만3000원에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부품은 계약 당시 ‘별도산정 불가’ 항목으로 분류돼 의료기관이 사용하더라도 요양급여를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 센서 어댑터는 2018년 3월 1일부터 요양급여 대상으로 전환됐다. 상한금액은 처음 1만2500원으로 결정된 이후 몇 차례 조정을 거쳐 1만2250원이나 1만2750원 수준으로 오르내렸고, 2023년에는 1만3000원으로 상향됐다. 


B업체는 2018년 2월 28일 각 대리점에 요양급여 전환 사실과 상한금액 등을 통지했고, A병원에 센서 어댑터를 납품하던 대리점도 2018년 3월 2일 병원 측에 관련 사실을 전달했다. 또한 2018년 4월 1일에는 부품 단가를 개당 2만2000원에서 1만1250원으로 인하할 예정이라는 내용도 통지했다.


그러나 A병원은 2023년경 B업체에 공문을 보내 돌연 “요양급여 전환 등 사실을 숨긴 채 센서 어댑터를 공급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B업체는 “해당 사실은 이미 A병원 직원에게 통지했고, 병원이 주장하는 손실은 병원 측의 귀책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A병원은 “B업체가 요양급여 대상 전환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센서 어댑터 4158개를 계약 단가로 공급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총 1억3721만4000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반적인 매매에서 당사자 일방이 시가나 가격 정보를 상대방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인정되려면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며 병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업체의 고지 의무가 인정되기 어려운 이유와 관련해 ▲계약 구조상 병원이 필요한 부품 수량과 단가를 정해 발주하면 업체가 이를 공급하는 방식이었다는 점 ▲대학병원이 요양급여 청구 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한다는 점 ▲계약서에 요양급여 전환이나 대리점 공급가 변경을 통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다른 종합병원의 경우 오히려 병원이 업체에 관련 사실을 알려주는 경우도 있었다는 점도 언급됐다.


재판부는 이를 종합해 B업체가 요양급여 전환 사실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병원의 청구는 전부 기각됐다.


반면 B업체가 A병원을 상대로 미지급된 부품 대금을 지급하라고 제기한 반소는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A병원은 2023년 B업체에 공문을 보내 문제제기를 하던 당시 두 달간 발행된 총 605만95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대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B업체는 미지급 금액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급 내역과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모두 명확하며, 계약에 따른 공급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병원이 물품대금과 각 세금계산서 발행일 이후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 , .


( ) 12 A , B .


A B 2015 12 , 33000 . 



2018 3 1 . 12500 12250 12750 , 2023 13000 . 


B 2018 2 28 , A 2018 3 2 . 2018 4 1 22000 11250 .


A 2023 B . 


B A , .


A B 4158 137214000 .



B . .


B . A .


B A .


A 2023 B 6059500 . B .


,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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