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랫동안 논란을 거듭한 지역의사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병원 특수관계 간접납품회사(간납사) 금지법, 비대면 진료 제도화법 또한 큰 이견 없이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법안심사소위에서 계류된 공공의대법을 비롯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소생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안(案)이 없다는 질타와 함께 지속되는 ‘응급실 뺑뺑이’의 근본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20일 국회 복지위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 대안을 이견 없이 통과시켰다. 이는 김남희·김선민·김윤·서명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 법안을 통합·조정한 것이다.
올해 국정감사 화두였던 병원장 친족 등 의료기관과 특수 관계에 있는 간납사와의 거래를 제한하고 의료기기 판매대금 지급 시기 및 지연 이자를 규정해 의료기기 시장 판매 질서를 개선하는 게 골자다.
아울러 의료기기 품질관리 심사기관과 기술문서 심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과 갱신제도를 신설하고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적합성 인정제도 근거를 규정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통과···“플랫폼 규제, 산업 축소 아닌 리베이트 방지”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약사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최보윤·우재준·전진숙·권칠승·서영석·김윤·김선민·남인순·김예지·백혜련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들을 통합·조정했다.
비대면 진료 중개업을 신고제로 운영하며 정부가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대면 및 재진 원칙, 의원급 원칙을 명시하고 비대면 진료 전담기관은 금지됐다.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에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를 추가, 의약품 도매상과 해당 의약품 도매상을 사실상 지배하는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가 계약을 체결한 약국과의 거래를 제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됐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플랫폼 업체는 그간 환자 편익을 크게 높여왔는데, 민간 플랫폼 시장을 축소시키는 게 아니라 건강히 성장시키는 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 민주당 의원은 “억제하려는 법이 아니라 플랫폼이 리베이트를 받는 것을 금지하려는 법안”이라며 “시범사업 동안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차려 그곳에서 보유한 의약품을 약국에 구매하게 하고 검색창에 띄워주는 등 불법 이익을 창출해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도 “의료전달체계가 근본 개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대면 진료가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건 우려된다”며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의료진 입장에서 용감한 진료가 가능하도록 상호 간 책임 의무에서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불법 리베이트가 개입하지 않도록 시행단계에서 잘 관리하겠다”며 “상호 책임 문제, 의료진 안전 문제를 잘 유념하겠다”고 답변했다.
지역의사제는 통과했지만 공공의대 계류···“병행해야” vs “로드맵 없다”
이날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복지위를 통과했지만 공공의대법은 전날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됐다. 구체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게 주 사유였다.
이에 대해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지역의사제를 통해 모든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의대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의대는 지역의사제와 달리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할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교집합이 있긴 하나 대체 가능하거나 늦춰야 할 개념이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정부 계획이 추상적이라고 꼬집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의대 선발 방식·범위 등 그림이 없고 입법만 하고자 하고 있다”며 법 간 충돌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공공의료사관학교와 별개인지 전혀 설명이 없어 심사에 애로사항이 크다”고 질타했다.
이어 “수차례 정부안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그러지 않으니 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나”라며 “국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제대로 보고를 안 하기 때문이다”고 로드맵 설명을 요구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정과제가 확정됐고 세부 이행계획을 세우고 있다. 의료혁신위원회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의료개혁 로드맵 준비를 만들기 위해 준비 중이고, 초안을 준비해 의견을 수렴 중이다”고 답변했다.
여전한 응급실 뺑뺑이···김윤 의원 “119 vs 병원 권한 다툼 문제 비화되고 있다”
한편, 최근 부산에서 고등학생이 쓰러졌지만 119 구급대가 소아신경과가 있는 병원을 찾다가 진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일도 복지위에서 거론됐다.
김미애 의원은 “119나 병원 탓만 할 문제가 아니다.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일이 더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을 발의한 김윤 의원은 “제가 발의한 법안 논란이 뜨거운데, 소방이 환자를 이송할 권한을 가져가느냐, 병원이 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느냐는 권한 다툼으로 변질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부연 설명에 나섰다.
그러면서 “근본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의료진, 의사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라며 “정부가 재정적 보상을 통해 병원이 손해보지 않도록 해줬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 이 개정안 논의를 소방과 병원 싸움으로 만들지 말고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천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를 없애기 위해서는 환자 분류가 가장 중요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 기능 강화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장관은 “응급의료기관 지정에서 최종 치료 역량을 기준으로 바꾸고 충분한 수가를 마련하겠다고 앞서 보고 드렸다”며 “현재 이송 전원 단계에 대한 이견이 있는데, 병원 前 단계와 병원 단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양쪽 의견을 들어 찾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응급실 미수용 문제는 오랜 문제이자 복합적 문제다. 응급실 배후 역량을 확대하고 이송 전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중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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