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여성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요양급여의뢰서 없이도 상급종합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전국 10개 의료기관이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운영되고 있는데 절반이 상급종합병원이다.
그러나 건강보험요양규칙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1차 의료기관이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가 필요하다.
서 의원은 이러한 절차가 장애여성에게 진료장벽으로 작용해 왔다고 봤다.
그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산부인과 이용 경험율은 비장애여성 평균 24.6%, 장애여성 14.8% 등으로 차이가 났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여성은 12.5%로 이용률이 훨씬 낮았다.
이에 서 의원은 뇌병변장애·지체장애 등 이동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장애여성이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 지급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복지부령을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장애여성은 요양급여의뢰서 없이도 상급종합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서 의원은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장애여성 건강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현실은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며 "제도 실효성을 높이고 장애여성 기본권리가 실제 보장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
() 25 .
10 .
1 .
.
2022 24.6%, 14.8% . 12.5%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