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임종실 입원료 '3일 초과' 기준 변경
"8월부터 개정 고시 적용, 2인실 없어도 청구 가능"
2025.07.25 08:27 댓글쓰기

임종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으로 ‘3일 초과’ 사용 및 2인실이 없더라도 산정이 가능토록 변경돼 의료기관의 혼선 예방을 위한 사전 준비가 요구된다. 


그간 임종실 입원료는 환자당 최대 3일까지 인정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인실’ 기준 입원료로 제한됐으나, 금년 8월부터는 2인실 이상 다인실 기본점수 중 소정점수가 높은 기준으로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복지부 개정안을 공지하고 관련 사안에 대한 의료기관들 주요 문의 사항을 공지했다. 


이번 개정은 2인실을 운영하지 않는 일부 병원에서 청구 자체가 불가능했던 현실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단, 해당 경우에도 ▲8세 미만 소아환자 가산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 가산 ▲입원일수 체감 등 기존의 각종 입원료 가산·감산 항목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개정사항은 복지부 고시 제2024-159호에 따라 2024년 8월 1일부터 요양기관의 현황신고 기준에 반영되며, 실제 진료비 청구는 2025년 8월 1일부터 적용된다.


또 입원료 산정과 관련한 세부 기준도 함께 명확해졌다. 심평원에 따르면 임종실 입원료는 환자가 임종실을 하루에 6시간 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하루 산정이 가능하다. 6시간 미만 사용 시에는 입원료를 산정할 수 없다.


1인실 상급병실료는 임종실 입실 환자에게는 별도로 산정되지 않는다. 임종실은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타 병상이 임종실로 신고돼 있지 않은 경우 해당 병상에서 사망해도 임종실 입원료 청구는 불가하다.


임종실 사용 중 퇴원, 전실, 전원이 발생한 경우에도 의학적으로 임종이 임박하다고 판단된 상황이라면 최대 3일까지 임종실 입원료 청구가 가능하다. 


이 같은 판단은 담당의사와 전문의가 공동으로 작성한 ‘임종실 입실 판단서’를 통해 이뤄진다. 이 서식은 임종실 입실 전 미리 작성돼야 하며, 별도 신고 의무는 없지만 병원 내 보관 의무가 있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에 따라 ‘임종과정 판단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별도의 ‘입실 판단서’를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이 판단서를 작성해도 협의진찰료는 별도로 산정되지 않는다.


입원료 청구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청구기준이 제시됐다. 가10-2 임종실 입원료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상의 진료결과 항목에 최종 진료일 기준 상태를 기재해야 하며, 사망한 경우에는 ‘(4)사망’으로 명시해야 한다.


또 불가피한 사유로 전원 또는 퇴원한 경우, 그 사유를 특정내역 항목에 ‘JX999(기타내역)’로 기재해야 한다.


청구는 ‘02항(입원료) 99목(기타입원료)’란에 등록하며, 진료 내역의 줄번호 단위로 상세히 입력해야 한다. 또 포괄수가제 및 신포괄수가제를 적용받는 환자라도, 임종실 입원료는 해당 제도에서 비포괄 항목으로 분리되어 행위별 수가제 기준으로 청구된다.


현황신고는 심평원 통합자원신고포털에서 이뤄지며 ‘입원병실’ 항목에서 ‘임종실’로 등록해야 한다.


심평원은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질의응답을 통해 제도적 해석과 실제 적용 방법을 병행 안내하고 있다”며 “8월 시행 전까지 병원 등 요양기관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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