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 ‘성차(性差) 특성’ 반영 권고·정부 지원 추진
남인순 의원, 약사법 등 여성건강 4법 발의···“성차의학 기반 국가 정책 수립” 2025-12-06 06:12
임상시험 시 성차(性差) 특성을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포함해 ‘여성건강 4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발의된 법안은 약사법과 보건의료기본법, 건강검진기본법, 자살예방법 개정안 등이다. 이들 개정안은 보건의료정책에 성별 기반 접근을 제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남인순 의원이 지난 10월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의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남 의원은 당시 2013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밝힌 수면제 졸피뎀 복용 시 여성의 혈중 약물 농도가 남성보다 약 40% 더 높게 유지된다는 조사 결과를 인용했다.이에 여성의 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