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도 ‘재평가’ 주목…“5년마다 실시”
‘퇴출 기전’ 마련여부 촉각…“임상 유용성 저하 등 단계적 축소·삭제” 2026-01-23 12:17
의약품이나 치료재료와 달리 한 번 건강보험 급여권에 진입하면 별다른 퇴출 기전이 없었던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상시적인 사후관리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임상적 유용성이 떨어지거나 현장에서 자취를 감춘 의료행위를 5년 주기로 솎아내 선별급여로 전환하거나 급여 목록에서 과감히 삭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한 번 등재된 의료행위, 지속적으로 급여 유지되는 현행 구조 개선 필요”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행위 사후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연구책임자 조수진 부연구위원)’ 보고서를 공개했다.이번 연구는 건강보험 등재 이후 기술 발전이나 임상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 번 등재된 의료행위는 지속적으로 급여가 유지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