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녹내장 등 42개 희귀질환 '산정특례' 확대
건보공단, 만성신부전 범위도 완화…취약계층 의료비 경감
2023.01.10 13:30 댓글쓰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취약계층 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부터 희귀질환 및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투석환자 산정특례 적용범위를 확대했다고 10일 밝혔다.


선천녹내장을 비롯해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 우성 등 42개 신규 희귀질환에 산정특례가 적용돼 해당 질환자 약 4000명이 의료비 경감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확대로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은 1165개로 늘어난다. 


신규 희귀질환 환자들은 산정특례 등록 질환 및 해당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 시 10%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게 된다.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소아는 130% 미만)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질병관리청의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해 10% 본인부담금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번 확대로 해당 질환들 본인일부부담률은 기존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입원과 외래 모두 10%로 낮아져 환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 만성신부전증 환자 산정특례도 확대된다.


그동안은 산정특례가 투석 당일 외래진료 및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에 적용돼 불가피한 사유로 당일 투석을 받지 못한 경우 특례 미적용으로 무리한 투석이나 경제적 부담을 발생시켰다.


이에 공단은 투석 혈관 시술 및 수술의 경우 투석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희귀·중증난치질환의 산정특례 적용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취약계층 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부터 희귀질환 및 만성신부전증 인 10 .


, 42 4000 . 


1165 . 


10% .


120% ( 130% ) 10% .


20%, 30~60% 10% .


.


.


.


1년이 경과된 기사는 회원만 보실수 있습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