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신약개발 전임상·임상 모델 '87억 투입'
복지부, 신규지원 대상 과제 공고…"임상시험 설계·지원 플랫폼 구축"
2025.08.06 11:40 댓글쓰기



정부가 1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마련,  AI(인공지능) 기반 신약개발 활성화를 위해 중개연구, 역방향,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전임상-임상 연계 기술개발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 4일까지 ‘2025년도 K-AI 신약개발 전임상·임상 모델개발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공고한다고 6일 밝혔다.


K-AI 신약개발 전임상·임상 모델개발(R&D) 수행을 위해 정부는 예산 87억3600만원을 마련했다. 1개 컨소시엄을 선정, 이중 1차년도 3개월간 21억8400만원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공고 마감 후 9월 중 연구개발과제 사전검토 및 평가일정 사전 안내와 경쟁률을 공지한다. 평가계획 수립 및 과제평가단을 구성해 선정평가를 실시하고, 9월 말 결과를 공고한다. 


신청시 과제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규모를 고려해 ‘국가연구 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연구 수행에 필요한 적정 연구개발비를 산정해야 한다.


자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연구기관 ▲대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중소기업이나 비영리법인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의료기술분야 연구기관이나 단체다.


각 사업별 과제제안요구서(RFP)에서 별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연구 인력이어야 한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해당 연도 협약체결 이전까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연구성과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 활용하기 위해 연구개발성과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연구개발성과관리‧유통 전담기관이 운영된다.


각 연구성과물 발생시 관리‧유통 전담기관의 담당부서와 사전확인 후, 자원활용이 가능한 성과물을 등록 및 기탁해야 한다. 다만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의 경우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에 직접 등록하지 않고 연구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등록한다.


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는 “혁신적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신약개발 임상시험 설계·지원 플랫폼을 구축, 개발해 국내 AI 전주기 신약개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과제 공고의 의미를 전했다. 


이어 “이를 기반으로 전임상-임상 단계 연계 및 진입 가속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곳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해 달라”면서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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