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일각에서는 설립 이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과거 의료생협이 사무장병원으로 악용된 사례가 다수였던 만큼, 제도 완화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 기초지자체의 의료생협 설립 인가 기준을 기존 조합원 500명에서 300명, 출자금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했다. 의료기관 추가 개설 요건 역시 동일하게 조정됐다.
이번 조치는 의정 갈등 장기화 등으로 지역의료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를 일부 완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이 설립 장벽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으나, 재정적·인력적·운영상의 구조적 제약이 여전히 상존한다고 지적한다.
출자금 축소로 초기 장비 구입 및 시설 투자 여력이 제한되고, 의료인력난이 심화된 지방에서 의사·간호사 등 핵심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일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주민 참여율 유지 역시 중요한 과제다. 일부 지역에서는 설립 초기 열성적인 호응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활동이 점차 감소하면서 재정난에 직면, 결국 폐업에 이른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실제 경남의 한 군 단위 의료생협은 조합원 600여 명을 기반으로 출범했으나, 의료진 이직과 참여 저조로 4년 만에 문을 닫았다.
과거 사무장병원 주요 경로 악용
또 과거 수차례 사무장병원으로 악용된 사례에 대한 경계심도 필요하다. 2014~2015년 경찰 조사에서는 의료생협이 운영하는 병·의원 128곳 중 84%가 무자격자 운영의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생협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했다.
다만 이번 완화로 인해 과거와 같은 악용 사례가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관리·감독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다.
한 지방 의료 관계자는 “설립 문턱이 낮아졌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재정·인력·운영이라는 세 축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성은 담보하기 어렵다”며 “설립 활성화를 넘어 운영 안정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 .
.
500 300, 1 5,000 . .
.
, .
, .
. , .
600 , 4 .
. 2014~2015 128 84% .
202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