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여성에게도 현역병 복무 기회를 확대하고 복무 현황을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산으로 인한 병역 자원 감소와 향후 전력 공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의 현역병 복무 참여를 제도적으로 가능케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6년 새 국군 병력이 약 11만 명 줄어들었으며, 정부가 목표로 한 2028년 상비병력 50만 명 유지도 5만 명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생아 수 감소세를 고려하면 향후 20년 뒤에는 매년 군 입대 대상 남성이 1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육군 병력 감소 속도가 빨라 전투부대 인력 충원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 국가 안보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병역법은 여성도 지원을 통해 현역이나 예비역 복무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장교나 부사관에 한정돼 왔다.
개정안은 병무청장과 각 군(軍) 참모총장이 현역병을 선발할 때 성별에 관계없이 지원자를 뽑을 수 있도록 규정해 여성에게도 현역병 복무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국방부 장관이 여성 현역병 복무 실태 및 고충 처리 현황, 제도 운영 성과 등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토록 의무화했다.
김미애 의원은 "병력 자원 감소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적 과제"라며 "여성의 자발적 복무 참여 기회를 넓혀 다양한 인재가 성별과 무관하게 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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