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가 경제자유구역, 제주특별자치도 내 외국의료기관에서 일할 경우 우리나라와 비교해 적정수준을 유지한 외국 의과대학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의료기관 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 인정기준(고시 제2021-188호)을 개정‧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기준은 외국 면허 소지자가 경제자유구역,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새만금사업지역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 전용약국 등에서 적용된다.
외국의 의사‧치과의사‧약사‧간호사 및 의료기사 면허 소지자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의료기관에서 일하는데 필요하 기준이 명시됐다.
외국면허 소지자의 종사 허가기준은 ▲면허보유 ▲교육 ▲직종별 ▲실무경력 ▲건강상태 ▲근무기관 등으로 구분된다.
우선 출신국의 면허관련 법령에 따른 유효한 면허 여부 확인을 위해 ‘면허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또 교육 기준 충족 확인을 위해 해당 대학을 졸업하고 그에 따른 적합한 학위를 취득했다는 증빙서류인 학위증 사본 또는 졸업증명서가 필요하다.
교과 과정은 우리나라와 비교해 적정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이에 따른 교과과정표, 이수 성적증명서가 요구된다.
교육시설 및 교수현황 등 교육여건이 우리나라와 비교해 적정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증빙할 학교안내서가 제출돼야 한다.
직종별 실무경력은 우리나라와 비교해 적정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의료기관 종사 예정인 외국 의사치과의사는 해당 의료연구개발 분야 연구경력이 필요하다.
건강상태는 정상적인 보건의료 활동이 가능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가 첨부돼야 한다.
이 외에 근무기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청에 한해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종사 예정인 종사자는 의료기관장 확인서가 필요하다.
복지부는 ‘훈령‧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해당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복지부는 “외국 의료기관 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의 인정기준을 확립했다”면서 “해당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가 경제자유구역, 제주특별자치도 내 외국의료기관에서 일할 경우 우리나라와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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