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213만명에 본인부담금 2조8000억 환급
건보공단, 상한액 초과금 지급…1인당 평균 131만원 수령 예상
2025.08.27 12:10 댓글쓰기

2024년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액 2조8000억원에 대한 환급 절차가 진행된다. 건강보험 가입자 213만명에게 의료비 부담 완화가 이뤄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진료 건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환급 대상자는 총 213만5776명이며, 환급액은 2조7920억원에 달한다. 이는 2023년 대비 대상자와 지급액 모두 6.2% 증가한 수치로, 1인당 평균 131만원의 의료비 부담을 덜게 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87만~10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환급대상자 및 지급액 증가세 기록


실제 최근 5년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규모는 꾸준한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환급 대상자는 2020년 166만여명에서 2023년 201만명, 2024년 213만여명으로 증가해 연평균 6.5% 늘었다. 지급액 역시 2조2471억원에서 2조6278억원, 2조7920억원으로 확대됐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2024년 연간 의료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213만5776명에게 2조7920억원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약 131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2024년 지급인원은 2023년도 201만 1580명 대비 6.2%가 증가했고, 같은 기간 지급액도 2조 6,278억원 대비 6.2%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이 각각 190만287명, 2조1352억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9%, 지급액의 76.5%를 차지했다.


환자 2만5703명은 동일 요양기관에서 지출한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최고액인 808만원을 이미 초과했고, 요양기관에서 공단에 본인부담금을 직접 청구했기에 1607억원을 선지급한 바 있다.


미리 지급한 금액을 제외하고, 사후환급 대상자로 확정된 213만4502명 중 지급동의계좌를 신청한 108만5660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사전 등록된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외 지급대상자는 지급신청안내문 발송 후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공단 누리집·The건강보험(모바일 앱)·팩스·전화·우편·방문 등 편리한 방법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본인부담상한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며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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