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의료진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사 문현정)은 지난 13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2일 밤 11시 30분쯤 대구 달서구 소재 B병원 응급실에서 머리 상처 봉합 치료를 받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머리를 잡고 있던 간호사 C씨(28·여)의 왼쪽 가슴 부위를 잡아 흔들며 뒤로 밀쳤고, 팔을 붙잡고 있던 응급구조사 D씨(26·남)의 어깨를 발로 걷어찼다.
이후 A씨는 침대에서 일어나 담당 의사 E씨가 앉아 있던 책상으로 다가가 책상 위 아크릴 가림막 두 개를 바닥에 던지고, 133만원 상당의 병원 소유 모니터를 주먹으로 쳐 파손했다. 이로써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진료가 방해됐고, 병원 기물이 손상됐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참작할 사정"이라면서도 "범행 죄질이 나쁜 점, A씨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요소"라고 밝혔다.
이어 "A씨가 피해자들에게 각각 150만원을 공탁했으며 피해자들이 이를 수령한 점, 또 나이와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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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A 8 2, 40 .
A 2 12 11 30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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