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합병증…2개 병원 '1억4563만원 소송' 기각
법원 "절개·봉합 등 과실 없고 직장·질 누공도 출산 회복 과정서 발생 가능"
2025.09.02 19:04 댓글쓰기

출산 뒤 직장‧질 누공이 발생한 산모가 의료진 과실을 주장하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의료진 처치가 당시 의료수준에 비춰 과실로 보기 어렵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강신영)은 최근 산부인과 진료 과정에서 의료진 과실로 직장‧질 누공이 발생했다며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A씨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임신 중 하복부 통증으로 B병원에서 산부인과 진료를 받아왔으며, 2020년 8월 유도분만을 위해 입원, 흡입분만으로 출산했다. 당시 의료진은 중앙 회음절개를 시행하고 봉합했으며, 기록상 절개 부위는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양상이었다. 


그러나 퇴원 엿새 만에 A씨는 질을 통한 변 배출 증상을 호소했고, 직장수지검사에서 직장‧질 누공이 발견돼 같은 달 누공절제술을 받았다. 수술 후에는 회복이 양호했으나 퇴원 직후 증상이 재발하면서 다시 응급실을 찾았다. 


이후 A씨는 부산 C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상피절제술을 받았으나 증상은 계속됐다. 같은 해 12월 C병원에서는 직장‧질 누공이 회복됐다는 소견이 나왔지만 불편은 이어졌다. 


2021년 3월 B병원 외과 초음파 검사에서는 괄약근 결손이 의심된다는 평가가 있었고, 같은 달 29일에도 B병원에서 '직장‧질 누공은 없으나 괄약근 결손과 농양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다음 날 A씨는 B병원에서 항문괄약근성형술과 농양절제술을 추가로 받았다.


현재 A씨는 직장 MRI 검사에서 직장과 질 사이에 누공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항문 내압 검사에서는 압력과 수축력이 저하되고 직장 감수성 이상이 확인됐다. 또 스스로도 항문 통증과 변실금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A씨는 "B병원 의료진이 중앙 회음절개를 시행하면서 심한 회음부 열상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봉합과 직장수지검사도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누공절제술 후 MRI에서 추가 CT 검사가 필요하다는 권고가 있었음에도 시행하지 않아 치료가 지연됐으며, 퇴원 당시 직장‧질 누공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증상 조치가 늦어졌다"고 지적했다.


C병원에 대해서도 상피절제술 과정에서 괄약근을 손상시켜 변실금 증상이 악화됐다는 입장을 폈다.


또 수술기록을 구체적으로 남기지 않아 경과가 불분명한 점 역시 과실로 봐야 한다며 두 병원을 상대로 총 1억4563만원과 지연이자 배상을 청구했다.


"분만과 수술 과정이 당시 의료수준에 비춰 과실로 보기 어렵다" 판결


그러나 법원은 분만과 수술 과정이 당시 의료수준에 비춰 과실로 보기 어렵고, 합병증 발생도 과실로 단정할 수 없다며 A씨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중앙 회음절개 자체가 임상의학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시행되는 방법 중 하나이며, 당시 A씨 상태와 태아 크기 등을 고려할 때 부적절했다고 볼 수 없다"며 "회음부 열상 진단이나 봉합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분만 직후 합병증 발생을 의심할 만한 특이소견이 없었고, 직장‧질 누공은 분만 과정에서 바로 발생하기보다는 회복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며 "검사나 봉합 소홀로 누공 발생을 의료진 과실로 보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누공절제술 이후 CT검사를 추가로 하지 않은 부분도 "영상의학과 소견상 MRI 검사에서 나타난 병변이 배액 카테터 통로일 가능성이 높았고, 직장수지검사를 통해 누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CT 검사에 나아가지 않은 것이 검사를 소홀히 한 과실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퇴원할 당시 합병증 등 특이사항 발생 시 병원으로 연락하거나 방문하라는 안내가 있었고, 퇴원할 때 회음부 상처 등에 특이사항이 없었던 A씨에게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직장‧질 누공 등 합병증에 대해 일일이 자세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더불어 "A씨가 2020년 8월 13일 외래 내원 후 곧바로 입원해 다음 날 수술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의료진 조치가 지연됐다거나 그로 인해 상태가 악화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C병원과 관련해서는 "상피절제술 이전인 2020년 9월 1일 항문초음파 검사에서도 괄약근 손상이 나타났고, 이후 12월 4일 검사에서도 손상이 관찰되기는 했으나 3개월 간 악화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며 "수술 과정에 대한 기재를 부실하게 했다고 해서 곧바로 수술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C병원 의료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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