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해소, 119에 병원 선정권 확대"
국회입법조사처, 개정 방향 제언···"전공의 돌아와도 시스템 같으면 동일"
2025.09.08 19:57 댓글쓰기

정부의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 지침'이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병원 선정 권한을 부여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응급실 뺑뺑이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조사처는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고지 지침' 관련 쟁점을 해소하는 방안을 다루며 "전공의들이  복귀한다고 해도 시스템을 고치지 않으면 응급실 재이송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이 같이 제안한 것이다. 


지난 2015년 故김동희 군이 응급실 수용 거부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2022년 시행됐지만, 응급실 재이송을 방지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 및 정부 후속조치 등이 따라주지 않아 법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조사처 분석이다. 


이후 정부가 응급의료기관 수용곤란 의사 통보 기준 및 절차 등을 담은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2023년 입법예고했지만 현재까지도 의료계 내부 이견으로 제정되지 않고 있다. 


대신 지난해 3월 17개 광역지자체에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 '응급환자 이송지침 가이드라인'만 배포했는데, 이는 응급의료기관이 수용 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요청시점부터 2시간까지 수용곤란 고지가 가능토록 했다. 


이에 해당되는 사례는 병상 포화, 진단 장비 사용 불가, 모니터링 장비 부족, 중증응급환자 포화 등이다. 그러나 실제 119구급대가 재이송한 사유는 전문의 부재 및 병상 부족, 1차 응급처치를 했기 때문 등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해당 사유들은 법이나 지침에 따른 수용 곤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응급의료기관의 절대적 인력·병상 부족을 개선하지 않은 상황에서 응급환자의 무조건적 수용은 현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며 의료현장 상황을 인지했다. 


"대구·경남 등 119구급상황센터 역할 강화, 병원 선정 신속해졌다"  


그러면서 입법조사처는 정부의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을 활용 중인 지자체 사례를 소개하면서, 119구급상황센터의 지휘소 역할을 강조했다. 


일례로 대구는 2023년 8월부터 소방, 지자체, 응급의료기관이 119구급상황센터에 이송병원 선정 권한을 부여하는데 합의했다. 특히 응급·긴급 환자일수록 사전 유선 문의 절차 없이 우선 수용하도록 했다. 


그 결과, 소방청에 따르면 119구급대원은 수용가능한 의료기관을 찾기 위해 전화 문의를 하는 대신 환자 상태 평가와 응급처치에 전념할 수 있게 됐고, 119구급대 이송 지연 사례는 눈에 띄게 감소했다. 


경남에서는 일본 '마못테 네트워크(병원 4곳이 응급환자 수용 요청을 거절하면 인근 모든 병원 응급실 경보를 울리는 시스템)'를 적용해 시행 중이다. 


119구급대가 이송 요청을 하면 관내 모든 응급실에 설치된 경광등이 점멸하며 수용 여부를 의료진이 판단토록 유도하고, 병원이 환자 수용 또는 수용 곤란을 입력할 때까지 경보가 계속돼 신속한 병원 선정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관련 조항 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올해 7월 양부남 의원이 119구급대 또는 구급상황센터가 응급환자 이송병원을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입법조사처는 "응급환자별로 소방청 구급활동 일지 및 국가응급진료정보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데이터 연결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과 연계가 가능토록 응급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응급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작동하지 않는 병원 간 전원체계, 병원 의료사고 위험 기피, 응급실 전담의사 부족 문제 등이 해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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