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명률이 최소 40%에서 최대 75%로 알려진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이 제1급감염병으로 신규 지정됐다. 지난 2020년 관련법 개정 이후 처음 지정된 사례다.
일선 의료기관은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의심환자가 내원할 경우 관할 보건소 및 질병관리청(방역통합정보시스템)으로 즉시 신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격리조치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고시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1급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0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편 및 급수체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제1급감염병을 신규 지정됐다.
개정 이후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진단받은 환자 및 의심자는 신고, 격리 조치, 접촉자 관리, 역학조사 등의 공중보건 관리대상이 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경우 제1급감염병인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관리 이후 제2급감염병 및 제4급감염병으로 현재 고시중이다.
지난해 6월 세계보건기구(WHO)는 향후 국제 공중보건 위기상황(PHEIC)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체 후보 중의 하나로 니파바이러스를 선정, 적극적인 대응과 백신·치료제 등의 개발의 중요성을 알린 바 있다.
이는 병원성, 전파력, 의료도구 유무 등을 평가해 공중보건 위협 가능성이 있는 우선순위 병원체를 선정하고 백신, 치료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니파바이러스에 의해 사람과 동물이 모두 감염될 수 있다. 지난 1998년 말레이시아의 돼지 농장에서 처음 보고된 지역명을 따서 ‘니파바이러스(Nipah virus)’로 최초 명명됐다.
지금까지 알려진 니파바이러스 감염경로는 감염된 동물(과일박쥐, 돼지 등)과 접촉하거나 오염된 식품을 섭취할 경우 감염될 수 있다. 환자의 체액과 밀접 접촉 시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하다.
과일박쥐 서식 구역 내 아시아 국가들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도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 환자 발생이 보고된 바 있어 해당 국가 방문 시 주의가 필요하다.
* (주요발생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 방글라데시
인도는 지난해 2명의 환자가 발생해 모두 사망했고 올해 4명 환자 중 2명이 사망했다. 방글라데시의 경우 작년 5명 환자 발생해 모두 사망했고 올해도 3명 환자 모두 죽었다.
평균 4∼14일 잠복기를 거쳐 증상을 보이며 초기에는 발열, 두통, 근육통 등 증상이 나타나며, 진행시 현기증, 졸음, 의식 저하 등 신경계 증상으로 악화돼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진단검사 체계를 이미 구축, 국내 유입 시 유전자 검출검사법(RT-PCR)을 통한 진단검사가 가능하도록 대비하고 있다.
임승관 청장은 “이번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의 제1급감염병 지정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감염병의 국내 유입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경험을 통해 신종감염병 대응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 만큼 앞으로도 전세계 발생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내 감염병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치명률이 최소 40%에서 최대 75%로 알려진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이 제1급감염병으로 신규 지정됐다.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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