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협진 항암제 투약→급여비 삭감···"처분 부당"
법원 "의사가 결정한 의학적 판단 존중해야" 병원측 손 들어줘
2025.09.07 22:40 댓글쓰기



다학제진료 없이 환자에게 약제를 투약했다는 이유로 급여비용을 삭감한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사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부산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학교법인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삭감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환자 B씨에게 간세포암종 악성신생물을 진단하고, ‘렌비마’라는  항암제를 처방 및 투여했다.


이후 병원은 렌비마 처방·투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327만4150원과 의료급여비용 386만9450원을 청구했으나 심평원은 이를 삭감 처분했다.


국소치료가 불가능한 암 환자라는 근거가 없는 만큼 해당 약제 사용은 요양급여 기준에 위배된다는 판단이었다.


또한 간암 항암요법 인정기준에 다학제 진료나 협진 여부가 포함돼 있는 만큼 의료진은 다학제 진료를 통해 수술 및 국소치료 가능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A법인은 삭감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A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심평원의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병원이 MRI 검사를 한 후 간암을 의심해 약제를 처방한 게 요양급여 적용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특히 심평원이 지적한 다학제 진료와 관련해서는 "환자마다 일괄적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우니 협진으로 인정받는 범위를 넓히자는 취지일 뿐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의학적 전문지식을 갖춘 기관이 필요한 검사를 모두 거쳐 신중하게 진단했다면 객관적으로 중대한 오류나 잘못이 드러나지 않은 이상 이를 가급적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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