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체조제 사후통보 완화에 대한 의료계 반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의사 동의를 받지 않은 대체조제 관련 법령해석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
약사가 아닌 약국 종업원이 의사 동의 없이 임의로 대체조제를 했더라도 약사법에 의한 처벌이 불가하다는 내용이다.
법제처는 최근 약사면허가 없는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하면서 의사 동의 없이 대체조제를 한 경우 약사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를 묻는 복지부 질의에 이 같은 법령해석을 내놨다.
현행 약사법에는 약사나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 조제가 불가하고, 약사 또는 한약사는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해 조제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특히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대체조제 규정 준수 의무 주체가 약사와 한의사로 특정돼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복지부는 무자격자의 규정 위반시 약사법으로 처벌이 가능한지를 법제처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무자격자 대체조제는 분명 위법이지만 그를 약사 또는 한약사로 보아 약사법에 따라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우선 법제처는 약사법에 명시된 대체조제 규정 준수 및 처벌 대상에 주목했다.
약사법에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해 조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그 의무 주체를 약사와 한약사로 한정했다.
때문에 무자격자의 경우 대체조제 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 부과 대상인 약사 또는 한약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약사법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는 시행규칙에도 의약품 조제 금지 주체를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종업원’이라고 명확하게 명시돼 있다.
반면 대체조제 관련 의무 주체와 처분 대상은 ‘약사 또는 한약사’로 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대체조제 처분 대상에 무자격자는 포함되지 않는 게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해석이다.
특히 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도 거론했다.
이 사안의 경우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조제자를 대체조제 주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벌칙 대상을 확대, 처벌하게 되는 만큼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법제처는 “여러 상황을 감안할 때 무자격자를 약사 또는 한약사로 보아 대체조제 위반에 따른 처벌을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대체조제 사후통보 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되면서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금까지 약사는 대체조제를 할 경우 처방 의사에게 팩스·전화 등으로 사후 통보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통한 전산 통보를 허용했다.
해당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이수진·민병덕 의원이 각각 발의했으며, 대체조제 활성화를 통해 환자 약제비 부담을 줄이고 의약품 선택권을 넓히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강력 반발했다. 처방한 의사가 어떤 약으로 대체조제 됐는지 알기 어렵고, 이 과정에서 환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대체조제가 더욱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든 악법”이라며 “의료계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국민 건강을 경시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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