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연말을 앞두고 국가건강검진과 치석제거를 미리 이용해서 건강관리를 할 것을 당부했다.
국가건강검진은 만 20세 이상 국민이 받을 수 있으며 2025년에는 홀수 해 출생자가 대상이다. 단, 지역세대주와 직장가입자(비사무직은 매년, 사무직은 2년마다)는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검진 대상에 포함된다.
검진 항목에는 나이와 성별에 따라 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폐암 등 6대 암 검진이 포함되며, 비용은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일부 암 검진은 본인부담금 10%가 적용된다.
또한 만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연중 1회 치석제거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원급 기준 본인부담율은 30%이며, 해당 연도 안에 이용하지 않으면 다음 해 혜택으로 이월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잇몸 염증과 치주질환 예방을 위해 최소 연 1회 치석제거를 권장하고 있다.
검진 대상 여부와 치석제거 적용 가능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국가건강검진은 본인과 가족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안전망이며, 치석제거 역시 치아 건강을 위한 기본적인 예방 진료”라며 “연말이 다가올수록 검진 수요가 몰려 예약이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챙겨달라”고 강조했다.
.
20 2025 . , ( , 2) .
6 , . 10% .
19 1 . 30%, . 1 .
The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