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치매환자 한정' 급여 적용
심평원, 관련 기준 재안내 등 현장 혼선 최소화 목적 '질의응답(FAQ)' 제공 2025-09-26 15:11
사진제공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이 최근 제약업계가 제기한 콜린알포세레이트(Choline Alfoscerate) 급여기준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일선 현장에서 적용을 두고 혼선을 빚는 것으로 나타났다.해당 고시는 이미 2020년 8월 제정돼 시행 근거가 마련됐으나 제약업계 법적 대응으로 효력 적용이 지연돼 왔다. 처방액 기준으로 보면 2022년 5349억원, 2023년 5805억원, 2024년 5672억원에 이르는 블록버스터 약물이다.하지만 이번 집행정지 기각 결정으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83호가 9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됐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의 경구제·시럽제·주사제 전(全) 품목이 적용 대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9월부터 시행된 콜린알포세레이트(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