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취 상태로 응급실에서 소란을 일으켜 진료를 방해한 7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신윤주)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후 6시 30분경 충북 청주의 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마 부상 치료 도중 약 50분 동안 고성과 욕설을 퍼붓고 진료를 방해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의료진을 향해 “왜 불법 주사를 놓느냐.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 말했고, 출입문 앞에 드러누워 이동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해 응급 의료 종사자들에게 폭언하고, 응급실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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