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미래전략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약제 및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사용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2023년 12월 출범한 미래전략위원회는 의약단체, 언론계, 시민단체, 보건의료계 등 해당분야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돼 심사평가제도 발전 및 미래비전 전략 수립 등의 주요 의제를 논의하는 심평원 자문기구다.
이번 회의에서는‘약제 및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사용 평가제도’관련 ▲승인절차 간소화 ▲안전관리 강화 ▲재평가 및 사후관리 개선 등에 대해 이은주 급여관리실장이 보고했다.
이어 위원장인 차의과대학교 전병율 교수를 비롯해 박은철, 서인석, 이상운, 이우용, 서동철, 홍석철, 신성식, 강정화, 이동욱 위원이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특히 위원들은 ▲과도하게 경직된 IRB 심의 절차의 효율성 제고 ▲승인·불승인 결과 공개로 투명성 확보를 통한 이해관계자 신뢰도 향상 ▲안전성·효과성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강화 등을 논의했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허가범위 초과사용 평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지난 8월 국제심포지엄을 비롯해 여러 채널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환자안전을 위해 제기된 현안을 차분히 해결하고, 보다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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