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인근 약국 옆에 새 약국 생기면 소송 가능"
대법원 판결 주목…"처방 조제 기회 침해, 법률상 보호받는 이익" 첫 판단
2025.09.12 17:14 댓글쓰기

기존 약국 인근에 새 약국이 개설될 경우 기존 약사도 해당 약국에 대한 개설등록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약국개설 등록과 관련해 인근 약사에게도 제3자 원고적격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의원 옆에 새로 약국을 열도록 보건소가 허가한 처분에 대해, 인근 약사들이 낸 소송에서 소송을 낼 자격이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항소심은 기존 약사들이 처방전 매출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고 소송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조제 기회가 줄어들 우려만으로도 소송을 낼 수 있다고 봤다.


해당 사건은 서울 영등포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들이 제기한 소송이다. 이들은 같은 건물의 여성의원 바로 옆 호실에 새 약국이 개설되자, 보건소의 허가가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일정한 장소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한 '약사법' 규정에 위반된다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원고들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적격을 인정했다. 기존 약국이 의원 인근에 위치하고 있었고, 새 약국이 의원 바로 옆 호실에 개설됨으로써 원고 약국의 매출이 감소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충분한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보건소가 새 약국 개설을 허가한 처분은 의료기관 부지를 개조해 약국을 낼 수 없도록 한 약사법 규정을 어긴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은 원고들 소(訴)를 각하했다. 새로 개설된 약국과 기존 약국은 각각 다른 건물에 위치해 있고, 기존 약국의 매출 중 해당 의원 처방전에 기초한 비중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신규 약국 개설로 인해 매출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을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라고 보고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약사법 제20조 제5항이 의료기관과 약국 간 결탁 가능성을 차단하고 의약분업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해당 규정은 조제기회의 공정한 배분을 통해 인근 약국의 경제적 기반을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인근에서 이미 조제를 해오던 기존 약국이 새로 들어서는 약국으로 인해 조제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면, 이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침해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의료기관에서 발행된 처방전을 실제 조제한 적이 있는 기존 약국의 경우 새 약국 개설로 인해 해당 처방전에 대한 조제 기회가 줄어들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새 약국 개설로 기존 약국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는 약국들 위치‧규모‧운영형태, 의료기관과 각 약국 사이 거리‧접근방법, 인근 약국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약국개설 관련 분쟁에서 기존 약사의 이익을 약사법상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향후 행정실무 및 소송 관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보건소 등 행정기관의 허가처분 과정에서도 기존 약사들 이해관계를 일부 고려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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