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 현장서 진통제 사용 허용 검토"
김예지 의원 "구급차 이송 절단환자 진통제 투여 0.04% 불과"
2025.09.27 04:55 댓글쓰기

구급차로 이송된 절단 환자 가운데 단 0.04%만이 이송 중 진통제를 투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구급차로 이송된 절단 환자는 총 9595명이었다.


그러나 이송 중 진통제를 투여받은 사례는 4건(0.04%)에 불과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3107명 중 2명, 2023년 3127명 중 2명, 2024년 3361명 중 0명 등이었다. 이송 시간이 3시간을 넘긴 환자 다수도 진통제를 받지 못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르면, 1급 응급구조사가 투여할 수 있는 약물은 포도당, 니트로글리세린, 기관지확장제, 수액, 에피네프린 등으로 제한된다. 


최근 개정으로 심정지·아나필락시스 상황에서 에피네프린 투여가 허용됐으나, 통증 완화를 위한 진통제는 현장 사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절단 환자의 통증은 한국형 중증도 분류(KTAS) 기준상 손목 절단은 KTAS1(최중증), 손가락 절단은 KTAS2에 해당할 정도로 극심하다. 


그럼에도 진통제 투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환자 고통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미국과 싱가포르 등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일정한 자격과 교육을 받은 구급 구조사에게 제한적 범위 내에서 현장 진통제 투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절단과 같이 극심한 통증을 겪는 환자에게 현장 진통제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환자의 안전과 직결된다”며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와 협의해 교육·훈련과 자격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환자 중심의 응급이송 통증 관리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급차로 이송된 절단 환자 가운데 단 0.04%만이 이송 중 진통제를 투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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