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병원 수사 의뢰···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심각
한지아 의원 "프로포폴·펜타닐 등 처방량 비정상, 실시간 모니터링 필요"
2025.09.26 12:30 댓글쓰기



ⓒ연합뉴스

국내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의약품의 치료 목적 외 처방, 과다·부적절 처방 등 오남용이 확인되면서 공식적으로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실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4월 합동 점검을 통해 처방량 상위 의료기관 68곳 중 23개 기관(의사)에서 오남용을 적발한 것과 관련해 이들 기관에 대해 수사 의뢰를 진행했다.


식약처 합동 점검은 지난 4~6월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활용해 이뤄졌던 데이터 중심 조사로 이번 수사 의뢰를 통해 처분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10월부터 11월까지 범정부 마약류 특별 단속도 추진될 예정이다.


주요 의심 약물별 수사의뢰 현황은 △프로포폴 37개소 중 15건(40.5%) △메틸페니데이트 23개소 중 5건(21.7%) △펜타닐패치 7개소 중 2건(28.6%) △디아제팜 1개소 중 1건(100%)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뚜렷했다.


서울·경기·인천이 전체 의심 기관의 76.5%로 △서울 30곳 중 10곳 △경기 18곳 중 5곳 △인천 4곳 중 2곳이 수사의뢰됐다. 지방에서는 부산, 광주, 대전, 충남, 경남 소재 병원들이 포함됐다.


대표적인 의심 사례로 △근거 없이 특정 환자에게 프로포폴 연 13회 반복 처방 △디아제팜 2년간 272앰플 처방 △메틸페니데이트 1년간 2352정 처방 △펜타닐패치 연 186매 처방 등이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중독성과 의존성이 큰 마약류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제한된 목적에서만 사용돼야 한다”며 “일부 의사의 목적 외 처방은 심각한 직업윤리 위반이자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후 점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AI) 기반 실시간 처방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이상 처방 발생 시 즉각 경고·알람이 작동돼야 한다”면서 “반복 위반 기관은 현장 점검 등 제도·기술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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