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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분야에 특화된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건의료기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 도입 ▲심의기관 신설 및 관련 절차 명시 등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보건의료 분야 신기술에 관한 규제샌드박스 체계는 별도 마련돼 있지 않아, 관계 부처 협의 또는 ICT(정보통신기술)나 산업융합 등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의존해야 했다.
의료데이터·첨단기술 등이 융복합된 보건의료기술은 여러 규제가 중첩되는 특성 때문에 시장 진입이 지연돼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적기에 실현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실증·임시허가·규제완화 관련 사항을 전문적으로 의결하기 위한 ‘보건의료기술규제심의위원회’를 복지부에 신설해 특화 규제샌드박스 체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그간 실증과 사업화에 난항을 겪던 보건의료기술 분야 혁신을 위해 복지부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역임한 권칠승 의원은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전문성이 있으며, 보건의료기술 분야 혁신에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다.
장관 재임 당시에는 대구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 등 보건의료기술 분야 실증 현장을 직접 찾았으며, 관련 규제법령의 신속한 정비와 전문성 활용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바 있다.
권칠승 의원은 “보건의료 분야에 특화된 규제샌드박스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보건의료기술에 대해 전문적인 실증 통로를 신속하게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AI) 진단부터 디지털 치료기기까지 혁신과 생명 안전이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국민 건강을 챙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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